생리대수거함을 소개해드립니다. 여성생리대수거함이 필요한 이유는,
2018년 1월 1일 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에는 여성생리데수거함, 즉 위생용품수거함을 모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시설들입니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3.의료시설 : 병원,격리병원
4.교육연구시설 : 학교,교육원,연구소,도서관
5.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6.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봉안당,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장례시설 : 장례식장 등입니다.
시행령은 또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악취 발산과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 부터 9월 까지는 주 3회이상, 10월 부터 다음해 3월 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 또는 보수등을 위하여 남성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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