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과 지자체역할-절수기기설치 관련법
 작성자 : 담당자
Date : 2016-08-29 14:49  |  Hit : 8,073  
   관련법령_수도법과지자체역할.pdf (1.4M) [49] DATE : 2016-08-29 14:49:07
   160726세종검토.수도법상절수기기설치의무.hwp (15.0K) [23] DATE : 2016-08-29 14:49:07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에는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관련 법을 참고하세요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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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WASCO 권장 담당자 01-27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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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여성 생리대수거함 유통,판매(공중화장실시행령) 담당자 01-11 5328
62 와스코사업 표준제안서(2018.5월 최신) 담당자 05-21 7583
61 와스코 도입 및 절수율,투자금 회수 사례 담당자 05-20 7609
60 3.5리터 LS초절수양변기 신규 카달로그 담당자 04-17 7502
59 3.5리터 투피스형 준피스양변기 판매(230,000원) 담당자 04-12 4579
58 물(水)절약전문업(WASCO)에 정책 자금 지원한다 담당자 03-05 3885
57 위생기구 체크 시 양변기 정심을 꼭 확인(그림참고) 담당자 01-18 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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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초절수양변기 LS디자인바스,인터바스 카달로그 및 자료 담당자 11-16 5517
53 신규 초절수양변기 3.5리터 LS디자인바스 소개 담당자 11-02 8785
52 인터바스 양변기 및 위생도기 판매 송원호 10-27 4323
51 병원와스코제안서(업종별로 수정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 08-01 8767
50 초절수소변기,초절수양변기와 다른 특징 담당자 05-16 8217
49 초절수양변기 공중(대중)화장실 설치 더 쉬워진다 담당자 05-10 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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