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 7월부터 지하수사용 부담금 부과
 작성자 : 송원호
Date : 2016-11-21 19:10  |  Hit : 2,589  
의왕시, 내년 7월부터 지하수사용 부담금 부과 

[의왕=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의왕시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용을 억제하고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전수조사, 불법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처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에 들어간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식당, 목욕탕, 세차장, 개인사업장 등의 일반 생활용수와 생산설비 가동에 사용하는 공업용수 등이다.  

부과금액은 환경부가 고시한 한강수계물이용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 1톤당 85원을 월간 지하수 사용량에 곱한 액수다.  

다만 생활용수 중 가정생활용 농·어업용, 학교시설용, 사회복지시설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급수용, 지열냉난방용 중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상현 시 상하수과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얻어지는 수익금은 지하수 관측망, 수질측정망 등 시설관리와, 지하수의 난개발 예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 지하수 오염원인 방치공의 원상복구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외대상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4.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7.  학교(부속시설 포함),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8.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

9.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

10.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

11.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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