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변기 도입처가 지하수를 사용할 시, 파악해야할 점(중요)
 작성자 : 담당자
Date : 2016-11-21 20:50  |  Hit : 9,916  
   초절수양변기_회수기간__군산효자요양병원_.xlsx (238.3K) [37] DATE : 2016-11-22 10:40:05
안녕하세요 세종아이앤 송원호입니다. 
와스코설계를 할 때, 보통은 상하수도 요금 중 양변기가 차지하는 물의양을 측정해서 절수금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상수도를 통해서 모든 물을 사용하는 곳에만 해당됩니다.


부여시지하수요율표.JPG

부여시 20145월 기준 하수도(지하수) 사용료 산정기준

시군별로 사용요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 요율표상의 단가 + 물이용부담금의 50% =지하수사용요금(톤당)

(보통 톤당 800-1000원 정도가 톤당 지하수 요금)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수도요금은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수도요금이라면, 
지하수는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여 하수도요금(지하수분)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상하수도 고지서와 하수과에서 보내는 하수도(지하수)사용료 고지서 2가지 
고지서를 받습니다.

실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면, 

**요양병원

양변기 46개
와스코 도입비용 2800만원


1.상수도 요금 : 400,000원
2.하수도 요금 : 160,000원
3.물이용부담금 : 39,000원

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이럴 경우 양변기가 차지하는 물사용을 50%로 잡아도 물절약으로 2800만원의 와스코도입 비용을 갚는데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 요양병원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요금을 매월 평균 9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죠.

1.상수도 요금 : 400,000원
2.하수도 요금 : 160,000원
3.물이용부담금 : 39,000원
4.지하수요금 : 900,000원(톤당 980원에 사용)

이 되어 다시 와스코 설계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상수도는 식수로, 지하수는 대부분 화장실 및 청소용도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에 비해 지하수가 물값이 저렴하지만, 대신에 많이 사용함으로 지하수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요양병원도 5년 전후로 도입비 2800만원을 물절약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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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세종시의 모 대학교의 와스코 견적을 받은 적 있는데, 양변기가 1000개 이상인데 수도요금(상하수도요금)이 1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럴 경우 이학교는 지하수를 100프로 사용하다고 보면 됩니다.
상하수도 수도요금은 식수 등으로 사용, 나머지는 모두 지하수에 의존하는 것이겠죠. 

당연 지하수요금을 확인해서 와스코설계를 해야합니다.

상하수도요금(수도요금)은 관할 시군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금을 부과하며 
지하수요금 역시 지자체(시급)의 하수과에서 부과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or 상수도사업소)는 지자체의 공공기관으로 관할 지자체 내의 상수도 설비를 건설 총괄하며 지자체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을 운영하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운영하는 사업부서입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 하수과에 요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고객에게 확인해도 됩니다)

한가지 예외조항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지하수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래 와 같은 경우 입니다.


제외대상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4.  농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일반수도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6.  하천수 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7.  학교(부속시설 포함),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8.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

9.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

10.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

11.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초절수양변기 와스코설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위 7항입니다. 

학교, 즉 초중고,대학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도요금을 내는냐 내지 않는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의 경우 병원 등은 지하수상용요금을 내니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학교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는데(일반적으로 대량의 지하수사용) 지하수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와스코 도입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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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서 와스코도입을 요구 시, 상수도(하수도) 물의 사용처와 지하수물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고객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용도의 물을 상수도,지하수 복합으로 쓰는지, 지하수만으로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정확한 와스코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하수 사용에 대한 공지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수 사용 수요처 와스코 적용사례 - 전북 군산시 효자요양병원


효자요양병원설계이미지1.JPG

효자요양병원설계이미지2.JPG


군산시청지하수요금고지서체크.jpg

군산 효자요양병원 와스코 설계서 입니다. 효자요양병원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로 와스코 설계시 지하수 요금기준으로만 

설계하였습니다.

 

상수도는 식수 내지 정수용 부분으로만 사용한다고 보고, 상수도는 화장실 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하수로만 화장실물로 

사용한다고 보고 계산하였습니다.

전체 지하수물 사용량에서 현재 화장실 양변기가 차지하는 물사용량을 약 75%로 계산하였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도요금 고지서는 상하수도요금고지서와 지하수요금고지서 2가지로 분류됩니다. 지하수  물값이 상수도요금에

비해 저렴하지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더라도 와스코설계가 가능합니다.

 

-하수도요금(지하수분 적용)

-양변기 수량 : 46개

-월평균 하수도요금 : 83만원

-양변기 적용요율 : 75%

-회수기간 : 6년 


영업을 하시다 보면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해서 와스코설계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처와 컨택 시 반드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지하수사용요금 고지서를 받아 전해주시면 와스코 설계가능 여부를 

설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처와 미팅 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 지하수 사용용도가 있으니, 지하수에서 화장실 물사용량을 어느정도

사용하는지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첨부된 와스코설계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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