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절수양변기 녹색인증 통한 각종 정부 혜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으로 공공기관 수의계약가능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조달구매가 가능합니다.
초절수양변기 나릿물은,
조달용어로 제3자단가계약물품(조달청을 의미함)에 해당 조달가격이 등록되어 있어 그가격으로 수요처에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서 경쟁방식(입찰)이 아닌 직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요기관에서는 공급사에게 직접납품을 요구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많은 혜택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사인 글로벌코리아는 단가계약을 조달청(제3자 단가계약, 조달청이 제3자입니다)과 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며, 계약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초절수양변기 공공기관 조달구매와 와스코 도입에 대해 자세히 보기 클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 1. 13일)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시장·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환경부, 지경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녹색인증제’가 추진되었다.
녹색인증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해주거나 인정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규모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인증 보유 기업에게는 자금·판로·마케팅·사업화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글로벌코리아 초절수양변기 나릿물은 '녹색기술인정' 과 '녹색기술제품확인' 두가지 녹색인증을 받은 우수제품입니다.
3.5리터 초절수양변기 나릿물은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으로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으로 도입이 가능하며, 와스코(wasco)도입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병원,단체,학교 등에서 수도요금 절약분으로 무상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MBC]정부조달=품질 우수 매출 쑥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