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은나·박남주·이종담·김연응·안상국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19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대기오염 개선과 물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18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김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천안지역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자는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이행 의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박남주 의원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경비나 주차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해야 한다.
김연응 의원이 발의한 화장실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계획수립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지정, 절수설비 설치 이행책임 및 이행명령, 그리고 미이행 시의 과태료 기준을 담고 있으며 30% 정도 물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담 의원은 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천안지역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시설 설비 투자 등 필요자금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상국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존에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사실상 선정해 위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가 넘지 않는 5~9명 이내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 또한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