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8 08:48
【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물절약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변기가 실제로는 인증기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은 333억톤으로, 생활용수의 비중이 75억톤인 2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 중 변기항목의 비중은 19억톤인 25%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997년 신축건물과 물 다량사용시설의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2012년 7월 1일에는 양변기의 1회당 사용 수량을 6L 이하로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5%가 절수형 변기를 교체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간 3134만톤의 수돗물을 절수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아직까지도 신축건물에 절수 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에서 환경표지인증해준 절수형 양변기가 실제 사용수량에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인 6L를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실에서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된 곳을 직접 방문조사 한 결과, 1회 변기를 세척하는데 물을 최소 7.9L에서 최대 14L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환경표지인증받은 절수형 양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는 6L의 물을 사용하지만 실제 설치된 곳의 공급수압은 98kPa보다 높아 1회 물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표지인증기준과 현실과는 많은 괴리가 있다. 현재 수돗물 공급수압이 300kPa 전후까지 올라와 있는 만큼, 환경표지인증기준의 공급수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