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이 2023.7.21일자로 시행됩니다. 내용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안산 조두순 사건 등 사회적 문제 대두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입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법 등은 물절약을 위해서 6리터이하의 양변기설치, 공중화장실 학교화장실 등에 여성생리대함 의무설치 등 그간 꾸준히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