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3310호]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전기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전기사업법」,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7.20 공포, '22.1.28 시행) 등
전기의 생산, 공급, 수송, 판매, 사용 및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사업으로 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
완속충전기 및 고속충전기 무상 설치, 유지보수 토탈 서비스 제공 합니다.
-초중고 및 관공서, 공공주택, 공공시설, 대중 이용시설 대상
-해당 시설은 환경 보호를 위해 탄소 배출 최소화 및 친환경 KPI 달성 등 지속가능한 환경 기여.
-교육기관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첨단 기술과 혁신에 대한 관심과 지역 주민에 대한 충전 인프라 제공.
설치의무 기준 강화
-학교의 경우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대상: 초중고) 해야 하지만, 현재 설치율 10%
-해당 법에 따라 충전기 설치 의무를 위반 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25년 이후 본격 부과(최대 3,000만원, 제11조4및5)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됨 .
개방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모든 전기 자동차 충전구역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및 과태료 부과.
의무수량 : 주차면수는 신축일시 5%, 기축 2%로, 주차면수가 100면일 경우 5면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