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마다 절수조레안을 만들고 있는데, 최근 2018년 11월 강원도의회에서도 경상남도,충청남도 등의 광역자단체 등에 이어 절수관련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수도법에 따르면 절수설비는 2001년 9월부터 새로 신축하거나, 운영 중인 숙박, 목욕장, 골프장 영업장 시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절수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그리고 2012년 5월부터는 기존 골프장업만 설치가 의무화 되던 것을 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되고, 공중화장실이 포함되었다. 또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3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강원도의회 조레안을 요약해보면,
물 부족국가로서 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고, 관련법인 「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누수량 저감을 위한 설비의 관리, 절수설비 및 기기의 설치, 물 절약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물 절약전문업(WASCO)’ 이용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전라북도 지역과 더불어 물값(수도료)가 가장 비싼 편입니다. 톤당 요금이 4천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이 톤당 요금이 3천원 이하의 가격인데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당연히 물절약에 대한 여러 행정적인 지원,제도화가 시급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