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 상하수도 고지서 분석결과
양변기 수량 : 109개
1. 하수도 고지금액에 지하수 사용량과 지하수 요금이 합하여 고지된 것으로 판단됨.
(ex : 16년10월고지서 확인결과 하수도사용량 - 상수도 사용량 = 600톤, 계산식 612톤이며 하수도 금액에 포함하여 고지되었슴)
2. 일반적으로 병원 양변기 회수기간 적용시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체 사용량대비 양변기 적용요율은 35%~40%정도로 적용하나 한국병원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을 포함하여 23%의 적용요율을 적용함으로써 6년의 회수기간이 산정됨
3. 상수도요금고지서 분석을 통하여 한국병원은 생활오수사용랑에 대하여 일정부분 상수도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사용가에서 확인을 정확히 하여야 될 부분으로 판단됨.
하수도 사용량 산정 |
납입년도 |
구 분 |
하수도단가 |
사용단가 |
소 계 |
사 용 량 (계산적용) |
고지서 |
하수도요금 |
1,290 원 |
85 원 |
1,375 원 |
16년 1월 |
568,7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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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톤 |
612톤 |
16년 2월 |
806,5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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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톤 |
600톤 |
16년 3월 |
77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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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톤 |
612톤 |
16년 4월 |
818,9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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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톤 |
619톤 |
16년 5월 |
795,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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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톤 |
600톤 |
16년 6월 |
1,091,5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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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톤 |
869톤 |
16년 7월 |
791,5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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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톤 |
600톤 |
16년 8월 |
1,121,7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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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톤 |
804톤 |
16년 9월 |
1,042,9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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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톤 |
768톤 |
16년 10월 |
841,1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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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톤 |
600톤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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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9톤 |
6,684톤 |
본 와스코진행 고객건에 대해서는 타영업라인에서는 추가 영업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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