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대표적인 물부족 자치단체 중 한 곳이라 강원도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절수에 대한 실천의지가 남다른 곳입니다.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중요사항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ㆍ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②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는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생활습관과 설비로 인해 낭비되는 물의 양이 생산량의 30% 수준에 육박하므로, 대한민국 어느 곳이나 특히 공공시설에는 절수설비 및 기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강릉시청은 2001년에 신축한 청사로 18년이 지났지만, 외관 내부 모두 신청사 처럼 깔끔했습니다. 화장실 양변기가 신축 당시로 보면 내구성이 거의 다되가는 것 같네요.
공공시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강릉시청 화장실 역시 로탱크양변기가 아닌 직수형인 후레쉬밸브(세척밸브) 양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 이전 수도법 개정 이전의 공공시설은 대다수가 절수에 대한 건축제한이 없었기에 한번 물내림에 12리터 이상의 양변기가 보급되었습니다. 후레쉬밸브는 강한 직수를 내려보내다 보니 세척력이 잘되고, 막힘이 덜하여 우리나라 공공시설은 대부분 후레쉬밸브 양변기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레쉬밸브 양변기는 물먹는 하마 양변기입니다.
세척밸브양변기(후레쉬밸브양변기)는 지금은 절수형도 나오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12리터-16리터의 물을 사용하기에 엄청난 물소비를 일으키는 양변기입니다.
강릉시청 담당자분과 상담을 해보니, 강릉시청에서는 이전 후레쉬밸브의 물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 그림과 같이 세척밸브 내부에 절수기기를 넣고, 나사를 조여 1회 물사용을 절감시키고 있었습니다.
절수에 신경을 쓴다고 하디만, 현장 화장실을 방문하여 물을 내려보았는데, 유량계로 측정을 못했지만 시각적으로 보아도 최소 1회 8-10리터는 소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의 후레쉬밸브 양변기는 벽으로 부터 배수구 까지의 거리, 정심이 26센티다 보니, 현재 나오는 시중 모든 양변기가 정심이 30센티라 편심을 사용하지 않고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강릉시청 와스코 설계
한신IT타워 월평균 수도요금이 600만원
양변기 116개
화변기 8개
세면기 104개
소변기 87개
청소용수도꼭지 22개
씽크대 23개
화장실 분지방지선반 124
투자비용 88,154,000원
와스코 회수기간 60개월
강릉시청은 양변기가 116개(화변기 포함)를 비롯해 소변기,세면기 등이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60개월 미만으로 와스코투자가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니, 공공기관 중 특히 시청,도청 같은 정부조직에서 와스코로 화장실 양변기 전체를 교체한 사례가 없다 보니 행적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담당자분의 의견이 가장 큰 애로점 이었습니다.
현금구매로 개당 설치한 곳은 있지만, 대단위 시청 전체를 와스코로 진행한 곳이 없어 아쉬운 점이 이번이 또 경험을 하게되었습니다. 도립병원은 한 곳이 있지만, 회계가 또 다르다 보니 선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초절수양변기 T101
세면기도 절수포말을 이용, 수량을 줄이고 수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올 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름만 절수형 양변기일 뿐, 실제로는 사용자가 임의로 수량을 조정해 사용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더욱 강화된 수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신축 건물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절수형 변기(1회 물 사용량 6ℓ 이하)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수형 양변기의 경우 설치하고도 정작 사용할 때는 임의로 조정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절수설비로 인증은 양변기 가운데 상당수가 1회 사용수량이 기준치인 6ℓ를 훨씬 초과하거나 세척 능력이 한참 떨어지는 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법안은 절수설비에 대한 물 사용량 기준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까지 규정함으로써 절수설비 설치 사후 구조 및 규격의 임의적인 변경을 방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절수형 변기에 대한 기준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늬만 절수형’ 변기들이 버젓이 사용됐다”며 “절수설비 설치 시 물 사용량은 45%가 절감된다.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도 법에 정해진 물 사용량에 맞게 설치되고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